납품업체들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238억 9천만원이 부과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대금을 제멋대로 깎아 지급하고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상품을 진열시키는 등 '갑질 횡포'를 벌인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시정 결정에도 납품업체에 인건비 전가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 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마트에는 10억원, 롯데마트에는 8억 5천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납품대금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단금'이란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인건비 전가 행위를 적발, 시정을 요구했으나 홈플러스는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남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도 이들의 인건비를 광고 추가구매, 판촉비용 분담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마트 3사는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새로 오픈하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반품이 가능한 시즌상품과 묶어 반품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중 이마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게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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