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래방기기 1위 업체 금영의 김승영(68) 전 대표이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로 김 전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26일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수년 전 경쟁 노래방 기기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인수 과정에서 막판에 계약을 파기했고 위약금으로 25억 원을 물었다. 그런데 이 돈이 김 전 대표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이 돈을 회사에서 가져다 쓴 가지급금 중 일부를 갚는데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그가 쓴 가지급금 잔액 40억 원에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표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함께 상장 기업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A(58)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부산지법이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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