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비(非)상장주 특혜 매입 사건과 관련해 김정주 대표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넥슨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박성준 전 NXC 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진 검사장과 함께 주식을 매입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취득한 뒤 10년 만인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120억원 넘는 차익을 남겼다. 진 검사장은 지난 4월 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이 일이 드러나자 처음엔 '내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해명했다가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샀다'고 말을 바꿔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자금 전액을 넥슨이 빌려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로비의혹에 더욱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넥슨 측은 '돈을 일시적으로 대여했다가 상환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 지급 약정 등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김정주 대표는 지난 20일 미국 출장에서 돌아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김 창업주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사진=넥슨 제공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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