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두고 설왕설래…"6월30일" vs "내년 2월"

입력 : 2016-06-23 0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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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 바지가 세월호 뱃머리 들기 작업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간 힘 겨루기가 한창이다. 특조위 조사 활동을 6월 말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특조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4일까지인데 정부가 강제로 조사 활동을 종료하려 한다"며 "7월1일 이후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이 조사 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정부는 올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21일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며,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원을 남기고 현 인원의 20% 가량을 줄이겠다"면서 "다만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3개월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예산도 6월30일까지만 배정해 놓았다.
 
정부와 특조위의 이번 갈등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데에서 비롯됐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한 반면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 4일부터 산정함으로써 내년 2월 4일까지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부산일보DB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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