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41) 감독이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을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이 감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IPTV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슴 노출 장면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곽현화는 과거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하면서 상반신 노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수성 감독은 "흐름상 필요하다. 촬영 뒤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편집 과정에서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영화는 해당 장면이 삭제된 채 개봉됐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이후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를 유통시켰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씨와 합의 하에 촬영했고,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감독이 곽현화를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전망 좋은 집' 스틸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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