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운전을 한 10대가 사고가 나자 보험 접수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김모(18)씨와 김씨의 여자친구 곽모(19)씨를 보험사기 미수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셰어링 앱을 이용해 자신의 어머니 신용카드와 면허번호로 회원에 등록, 올 2월14일부터 3월18일까지 총 9대의 차량을 빌려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을 받고 있
김씨는 3월 18일 어머니 명의로 빌린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기도 하남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만 21세 미만은 보험특약상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는 곽씨를 시켜 곽씨가 어머니인 척 전화로 보험 접수를 했지만 '렌터카 공제조합'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만 하면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전에도 9차례 이상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렌터카 서비스는 미성년자나 무면허 운전자 등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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