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 없이 서비스 가능해진다

입력 : 2016-06-27 10:21:25 수정 : 2016-06-27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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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등급분류 규정안 정비…비영리 게임물, 위원회 확인만으로 'OK'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G-STAR)2015' 마지막 날인 15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마련된 한 게임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최신 PC온라인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앞으로 공익목적의 비영리 게임물의 경우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해 작년 11월부터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산업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기준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해왔다. 올 4월 최종 등급분류 규정 정비안을 마련하고, 최종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개인 개발자의 등급분류 신청절차를 개선해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익목적 비영리 게임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분류 절차 없이 위원회의 확인만으로도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물의 직접충전 금지 및 아케이드 게임물의 네트워크 금지 등 과도하거나 현실성 없는 규제로 지적된 사행성확인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게임산업의 새로운 동력인 개인개발자들의 게임제작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등급분류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을 적극 반영,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부산일보DB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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