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 "정용화 주식 부당거래 무혐의…이종현은 벌금 2천만원"(공식입장)

입력 : 2016-06-30 1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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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블루 정용화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함께 조사를 받은 이종현은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0일 정용화와 이종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소속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은 최근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FNC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지난 5월부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정용화, 이종현 및 당사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돼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용화는 지난해 7월 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정보를 이용, 이틀간 약 4억원 상당의 FNC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했다. 하지만 이후 정용화는 주식을 되팔아 약 2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
 
소속사는 "정용화는 지난 2014년 2월,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다"며 "위 계약에 따라 지난해 7월 초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해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면서 "또 정용화는 평소 모든 재산관리를 모친에게 위임해왔기 때문에 위 문제가 된 거래 역시 모두 모친이 실제 매매를 했다. 정용화는 위와 같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본인 명의로 FNC엔터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소속사는 "정용화의 모친이 위 주식을 매입한 후 유명 연예인 영입 발표가 났고,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정용화의 모친은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것일 뿐"이라며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종현이 벌금 2천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종현은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같은 날 아침 영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했다"며 "이는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추후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는 일부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날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종현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일보 DB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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