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 집행

입력 : 2016-07-07 10:34:45 수정 : 2016-07-07 1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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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서울 신사동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가 집행됐다.
 
7일 오전 리쌍 측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대표인 서윤수(39)씨가 주인으로 있는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를 진행 중이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보안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들이 모여 철거를 진행하다가 현재는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맘상모는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건물주에 맞서 상가 세입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에 따르면 서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2차 퇴거 명령의 기한이 지난 5월 30일로 끝났다. 때문에 서씨는 언제든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열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었고, 리쌍은 임차인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서씨는 이전 건물주와 구두로 5년 계약을 했다고 맞섰다. 현행법은 3억원 이하의 환산보증금의 가게면 최대 5년의 계약을 보증한다. 문제는 '우장창창'의 보증금은 3억원을 넘는다는 것.
 
또 실제로 이전 건물주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2년으로 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고 오랜 기간 끝에 지하와 주차장에서 2년 간 영업할 수 있도록 2013년 합의를 봤다.
 
하지만 서씨는 리쌍의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리쌍도 서씨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 와중에 2년이 지났고, 서씨는 계약 갱신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쌍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더 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퇴거를 명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강민지 기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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