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 2016-07-07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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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를 해 결과를 내린다.
 
강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은 조사에서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11시께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화를 나누며 1시간가량 자리에 머무르다 인근의 다른 술자리로 이동했다. 여기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2시간여 앉아있다가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그는 11시간 정도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강인은 송치 이후 지난달 15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사직무대리부에서 조사받았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자숙 기간을 가진 강인은 활동을 재개했으나 이번 사고로 다시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부산일보 DB
 
유은영 기자 ey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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