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 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위 절제술 시행으로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한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일 복강경 위절제술을 시행해 호주 국적 환자 A(51)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강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복강경 위 절제술을 시행한 뒤 수술 부위에 쓸개즙 등이 누출되고 심정지가 두 차례나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춘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0여일만에 결국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강씨의 수술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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