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전설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재현이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투자자와의 소송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13일 전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설의 활동을 위해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진에 따르면 이 투자자는 박재현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투자자는 소장을 통해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투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으로 투자계약서상 및 주주의 권리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요청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투자계약상 지분양도, 수익분배, 회계장부 및 정산서 제공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박재현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제공한 통장내역에서 박재현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상실에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투자금의 사용내역은 확인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SS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소속 그룹인 전설로부터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당했다. 전설은 소속사가 전속계약 이후에도 차량, 매니저를 지원해 주지 않고 숙소의 공과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해야 하는 정산표를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설은 현재 SS엔터테인먼트가 매니저 등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한 후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 현재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부산일보 DB
유은영 기자 ey20150101@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