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진 측이 열애설 루머보도를 한 기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단순한 명예훼손으로는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 강도 높은 죄목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4일 오전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A 인터넷 매체사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수사 의뢰, 현재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B기자는 2008년 당시 이미 논란이 돼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박해진, 박신혜의 열애설을 근거로 2016년 1월 현재 열애설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기사를 작성, 본 건 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차례 과거의 열애설을 마치 현재 진행 중인양 기사를 게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소속 매체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해당 연예인 당사자나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업무방해'의 죄목을 적용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한다"고 설명했다.
또 "요즘과 같이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에 대한 허위루머 기사로 해당 연예인이 루머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업 방해 뿐 아니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나아가 종국적으로 국가전체의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연 기자 myajk21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