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금지…"시장 독·과점 우려"

입력 : 2016-07-18 14:59:00 수정 : 2016-07-18 1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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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끝내 허가하지 않았다. 두 회사의 합병이 케이블 TV요금 인상과 이통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합병금지 이유는 양사의 M&A가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이 이미 1위인 17개 지역은 2위와의 격차가 6.7%p∼58.8%p까지 확대된다. 4개 지역은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돼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이동통신 1위, 알뜰폰 1위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 발표후 "공정위의 인수합병 불허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관계기관을 설득 못 해 깊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와 같은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CJ헬로비전과 맺은 인수합병 계약 청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도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하나,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이 최종 불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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