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발레주차 기사가 대거 형사 입건됐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강남구 압구정과 신사동 일대를 단속해 발레주차 기사 권모(38) 씨 등 3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 위 불법 주차 후 의자나 상자, 입간판, 고깔 모양 도로 표지 시설물인 러버콘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구청 등에서 발급한 과태료 용지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종이나 휴지에 물을 묻혀 번호판에 부착해두기도 했다. 차량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이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한 발레기사도 있었다.
강남 지역 발레기사들은 손님에게 보통 3천 원을 받고 주차를 대행해주는데, 이들 가운데는 발레주차로 한 달에 500만 원에서 최고 많게는 1천만 원까지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일반 도로를 사유 도로처럼 사용하는 발레주차 행태는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다"면서 "앞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업주나 책임자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견희 인턴기자 kkh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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