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과징금, '1만→5만원' 최대 5배 오른다

입력 : 2016-07-19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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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허용치를 초과한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인상된다.
 
19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동차 제작사에 초과분 과징금 요율을 인상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과징금 요율은 판매연도를 기준으로 현행 1만원에서 2017년 3만원, 2020년부터는 5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올해 A사 차량이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2g/km 초과하고 5만대 판매됐다면 A사가 내년에 내야 할 과징금은 1만원의 요율을 적용해 총 10억원이 된다.
 
하지만 내년에 팔릴 B사 차량이 배출기준을 2g/km 넘기고 5만대 판매됐을 경우에는 과징금 요율 3만원이 적용돼 다음 해 B사가 납부할 과징금도 3배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과징금 요율은 미국보다 높고 유럽연합(EU)보다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g/km 초과 당 95유로(약 12만원) 수준이다. 2018년까지 초과구간별로 차등요율을 적용시킨다.
 
앞서 환경부는 1월부터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작년 140g/㎞에서 127g/㎞으로 낮추는 등 강화했었다. 2020년에는 97g/㎞으로 내릴 방침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수송분야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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