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8.15 특별사면 대상 가능해져

입력 : 2016-07-19 10:24:49 수정 : 2016-07-19 10: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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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19일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극도로 악화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판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대법원에 재상고 포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이번 재상고 포기는 8.15 특별 사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형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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