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부터 술병에 '알코올=발암물질' 경고문구 추가

입력 : 2016-07-21 17:27:1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술병에 붙는 과음 경고문구에 '알코올은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2일~다음달 10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변경되는 경고문구의 특징은 과음이 야기하는 질병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존보다 임신부와 청소년 경고문구의 강도를 높이고 과음이 야기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도 추가된다.
 
기존 고시는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3가지 문구를 제시했다.
 
임신부의 과음 위험 관련 문구는 기존에는 경고문구 3개 중 1개에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3개의 경고문구 모두에 포함돼야 한다.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으며,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기존에는 간경화와 간암만 제시됐지만, 개정 고시는 위암, 뇌졸중, 기억력 손상, 치매 등의 질병을 추가했다.
 
청소년 관련 문구는 기존의 '지나친 음주는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에서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 저해의 원인입니다'로 강화됐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고시를 확정한 뒤 개정 건강증진법의 시행 시기인 9월 3일부터 새로운 주류 경고문구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훈 기자 ldh@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