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공모해 사기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상반기 브로커가 개입된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한 결과, 보험설계사 104명과 손해사정법인 2곳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입원, 장기 입원, 동시 입원, 수술 횟수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자신들과 계약한 고객들이 부당한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한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은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같은 병명으로 같은 병원에 장기 입원을 했다.
또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가입자들은 한 병원에서 특정 수술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수술은 의학적을 단기간에 반복 시술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두 개 이상의 병원에 동시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보험금을 5천만원 넘게 타낸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 혐의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은 약 128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김상기 팀장은 "계약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꾀는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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