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형집행시 생명위험"

입력 : 2016-07-22 15:12:29 수정 : 2016-07-22 15:30:17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검찰이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형집행정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

이동훈 기자 ldh@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