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 대해 무고 혐의가 드러났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씨에 대한 고소인의 무고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진욱이 억울하고 고소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진욱은 지난 12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와 저녁식사로 만난 뒤 헤어졌으나 다시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이틀 후 이진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진욱이 자신을 꽃뱀으로 몰고 있다며 이진욱에 대한 무고 혐의를 추가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23일 A씨의 변호인이 사퇴했다.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측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A씨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 한 차례, A씨를 세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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