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시리즈를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중국계 게임사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1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 지적재산권(IP)에 대한 것으로, 액토즈소프트는 이 게임 IP 권리 및 액토즈소프트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 따르면 위메이드는 자사의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승인하고, 계약체결을 완료 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액토즈가 갖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권을 침해, 이에 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는 게 이 회사의 주장이다.
액토즈소프트의 함정훈 이사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IP사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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