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유무죄 여부나 양형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인이 음주 운전 재범인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은 조사에서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11시께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그는 11시간 정도 지나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확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강인은 송치 이후 지난달 15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사직무대리부에서 조사받았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 자숙 기간을 가진 강인은 활동을 재개했으나 이번 사고로 다시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부산일보 DB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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