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으로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상급자 김모 부장검사가 해임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 5월 19일 김 검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남부지검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달 1일 대검 감찰본부가 김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을 시작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남부지검,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결과, 김 부장검사의 폭언·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인격 모독 언행을 수 차례 했다. 이외에도 김 검사 뿐 아니라 다른 법무관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이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부장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김 검사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상사인 김 부장검사가 잦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검사는 평소 친구들에게 '부장이 술에 취해 때린다', '술 시중으로 힘들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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