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학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데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조계, 산업계, 여론 등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간 김영란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크게 4가지 사안이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약 400만명 규모로 예측되고 있어 접대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했을 때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류를 부과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연 합계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부패가 줄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실증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금지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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