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헌재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에 해당 없다"

입력 : 2016-07-28 14:43:34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학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데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법조계, 산업계, 여론 등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간 김영란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 크게 4가지 사안이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약 400만명 규모로 예측되고 있어 접대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했을 때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류를 부과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연 합계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부패가 줄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실증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금지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