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증강현실(VR)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AR 게임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게임위는 최근 울산 간절곶 일대에서 '포켓몬GO'를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AR게임 이용실태 설문 및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안전수칙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7월초 출시된 '포켓몬GO' 출시 이후 해외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 게임이 정식출시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포켓몬GO'를 접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확대, 안전예방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게임위가 공개한 안전수칙은 총 12개로 구성됐으며, '위험지역 출입금지', '운전중 게임금지', '보행 중 전방주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은 가장 효율적인 가족소통의 플랫폼이다. 증강현실 게임을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칫 게임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증강현실 게임 산업 역시 국내에선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기관인 위원회가 안전망 기획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현재 이 외에도 가상현실(VR) 게임 TF팀을 구성해 VR 게임의 등급분류기준 표준화를 준비중에 있다.
사진=게임위 제공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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