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가탄F캡슐' 등 92개 품목 효능 변경 조치

입력 : 2016-08-05 1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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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이가탄' 등이 재평가를 통해 치주치료 후 보조치료제로서 효능이 규정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명인제약 '이가탄F캡슐' 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한 달 뒤인 9월 4일까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변경된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해 광고하고, 업체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제품의 4상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문헌, 부작용 등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용 중인 소비자는 필요할 경우 치과 또는 약국을 방문해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법을 상담받을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사진=명인제약 제공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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