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청주 '축사노예' 강제노역 사건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농장주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인 고모(47)씨를 소 축사 쪽방에서 생활하면서 19년간 강제로 일을 시킨 혐의(형법상 중감금 등)로 농장주 김모(68)씨, 오모(62·여)씨 부부 사건을 오는 8일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중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3가지다.
경찰은 부부가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면서 고씨에게 임금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고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고씨가 자신의 폭행 피해를 생생하게 그린 그림과 일관된 진술, 몸 곳곳에 난 상처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곽재표 수사과장은 "고씨가 주로 어떤 물건에 맞았느냐는 질문에 '나무막대기'라고 진술하고 각목 형태를 집었었다"며 "'아줌마가 많이 그랬다(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아저씨도 조금 그랬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일가족 구속 수감은 가혹하다고 판단, 혐의점이 더 두드러진 아내 오씨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4일 구속했다.
한편 피해자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했다.
그는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것을 계기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사진=리얼스토리 '눈'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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