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사지걸 성추행 한 남성 7년 선고...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

입력 : 2016-08-07 14:21:06 수정 : 2016-08-07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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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사칭해 마사지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성추행 한 30대 남자가  7년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3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 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A씨의 업소에 찾아와 자신과 일행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라고 소개하며 마사지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외국인 종업원 B씨(32·여)와 C씨(33·여)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잠시 마사지를 받던 유씨는 갑자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이 업소 단속하고 외국인 종업원들은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윽박질렀다. A씨는 환볼해 주겠다고 사정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유씨와 일행은 임의동행을 내세워 A씨, B씨, C씨를 차에 태웠고 이들은 인근 모텔에 감금 한 뒤 성폭행 했다. 마약을 숨겼을 수도 있다면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는가 하면 급기야는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가 안 좋아 항의했는데 종업원들이 사과하지 않아서 그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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