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넥슨 김정주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검사장 해임 결정

입력 : 2016-08-08 13:26:29 수정 : 2016-08-08 1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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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넥슨 주식 대박 의혹 '에 연루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현역 검사장이 비리혐의로 해임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천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키로 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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