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한국산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한국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율을 각각 3.89%, 57.04% 등 총 60.83%로 판정했다. 현대제철에도 반덤핑관세 9.49%, 상계관세 3.89% 등 총 13.38%의 최종 관세를 책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적정 가격 밑으로 팔았을 경우, 상계 관세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불공평한 경쟁을 했다고 판정될 때 부과한다.
특히 미 상무부는 한국의 철강업체가 원가보다 낮은 금액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자료제출 고의 회피, 불성실 조사 등을 이유로 들어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5월 우리 외교부와 한국전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미 상무부는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원자력 발전 고정비를 왜곡하고 전력을 싸게 매입해 기업들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무부의 결정은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최종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열연강판 수출 규모는 116만t으로 포스코가 80만t, 현대제철 30만t을 차지했다. 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총 매출의 1.5%로 금액으로는 약 3천950억원, 2천100억원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철강업계, 한전은 반박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100.9%로 나타났다. 이는 한전이 100원에 전기를 사와 기업에 109원에 팔았다는 뜻으로 요금이 원가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다.
또 포스코는 전력 소비가 많은 전기로 비중이 적지만, 제품의 절반 정도를 전기로에서 생산하는 현대제철에 비해 몇 배 뛴 관세율이 부과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포스코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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