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회식 중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동폭행 및 상해)로 김 모(44)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A(30) 씨의 복부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해 대장파열 등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배수지 설치 공사를 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회식을 하고 나오다가 술에 취한 A씨가 욕설을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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