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 노바티스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그리고 이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대표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변철형 식품의약조사부장)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와 현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한국노바티스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건네는 역할을 맡은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등 6곳의 업체(법인)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문위원료 내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2천599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학병원 의사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출석요구에 불응한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 2명(외국인)에 대해서 기소중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2010년 11월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리베이트를 직접 제공하는 데 대한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의약전문지 5곳과 학술지 발행업체 1곳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또 이들 업체를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하는 방식의 리베이트 방법을 찾아냈다.
좌담회 형식의 리베이트는 전문지의 기사 취재 형식을 가장해 한국노바티스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 내외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해 한국노바티스 관련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한 후 1인당 30~50만원의 참가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의사들에게 전문지의 자문위원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했고, 외국 논문 내지 외국 유명 학회지 번역 등을 의뢰하고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를 고급 식당 등에서 개최한 후 1인당 50~100만원 상당의 원고료 내지 감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한국노바티스는 자사가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기자로 위촉하고 1인당 400~700만원 상당의 경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부산일보 DB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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