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19일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지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만 19~29살 청년 약 3000명에게 1차 활동보조금 5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같은 날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
청년수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듬해인 2015년 11월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설자리(활동)·일자리(노동)·놀자리(공간)·살자리(주거) 등 4개 분야에서 20개 세부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수립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90억원을 책정했지만 중앙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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