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찰청과 함께 이번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전역에서 민관 합동 질서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행락객이 몰리는 주말,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집중 단속은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전담반을 편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행상·노점 등 상행위,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또는 목줄 미착용, 쓰레기 불법 투기,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규에 따라 5만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사진=서울시 제공
김견희 기자 kkh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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