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1시30분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치과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영 의협 법제이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추문진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찬우 기획정책 이사의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파장, 김원석 성균관의대 피부과 교수의 신체장기로서 구강과 피부의 학문영역의 차이,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료영역과 소비자보호, 사회적 통념과 재해석 등 주제발표 그리고 2부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추무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면허의 종류를 구분해 각각 임무를 달리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치과의사는 치아와 관련된 진료가 전문영역이며 구강을 벗어난 신체범위에 대해서는 진료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의사의 업무영역을 치과진료와 구강보건지도로 명시하고 있다. 치료 부위나 범위라는 외형적 기준에 따라 의학과 치의학을 구별해 왔다는 지적이다.
추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면허체계를 흔들어 놓은 판결이고 개발 사안의 판단을 한것이다"며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써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제1연자로 나선 정찬우 이사는 치과의사가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는 범위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이번 보톡스 판결로 치과 의료계의 왜곡 현상이 가속화 될 것 같다"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치과측 참고인도 치과영역이 안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의 독립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진 전문영역으로는 확대될수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코골이 시술등이 공공연이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등단한 김원석 교수는 구강과 피부는 인체적으로 전혀 다른 구조임을 강조한 뒤 "서로 다른 신체분야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전문지식도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수술을 위해 피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외과적 지식은 같겠지만, 미용과 관련된 다양한 피부질환 그리고 피부 성질에 대한 지식력을 갖추고 환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의료전문영역이 같지는 않다"고 치과계의 보톡스시술을 반대했다.
박지용 교수는 대법원이 공중보건위생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검증했는지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소비자를 보호(공중보건위생적 위험성)한다기 보다는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를 우선시킨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제1부 순서로 마련된 주제발표에이어 진행된 2부 토론회에서는 이용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한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주열 녹색건강연대 대표, 성영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등이 토론자로 나서 좌중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 미용 보톡스 시술 행위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내로 볼수 있다는 판결한 것에 대한 의료계의 중론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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