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여)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권은희 의원의) 증언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이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앞서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권은희 의원 증언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지만 주관적 인식이나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나머지 3번의 증언도 마찬가지로 위증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은희 의원이 법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컴퓨터 임의제출 당시 분석범위를 제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대해 “법률적 오류가 있긴 하나 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이 컴퓨터 분석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지정한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권은희 의원이 ‘서울청 지시에 따라 대선 사흘 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홍규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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