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회장 한정 후견 개시...검찰, 신동주 전 부회장 내일 소환 통보

입력 : 2016-08-31 15:48:46 수정 : 2016-08-31 15: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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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격호 롯데총괄회장의 한정 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며 롯데그룹 수사를 재개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전 고등법원장)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장례가 전날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롯데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내달 1일 신 전 부회장을 피의사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급여를 챙겼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 "오늘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고, 일단은 조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환 시간인 내일(9월1일) 오전 10시에 정상적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한국 계열사의 주요 현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 받아 왔고,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면서 "후계자로서 마땅히 계열사 요직에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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