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영장심사 포기…구속여부 조만간 결정날 듯

입력 : 2016-09-02 12:04:24 수정 : 2016-09-02 12: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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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가 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천만원을 주고 매입한 뒤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 전 대표에게 해외여행비를 부담시키는 등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자신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 후원의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전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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