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25년형이 떨어졌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2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성씨는 10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성씨는 지난 3월 10일 자정 무렵 충북 영동읍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잠든 이모(85)씨를 성폭행하려다 들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이다.
성씨는 강박·적응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2007년부터 치료를 받아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신 감정 과정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한 점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청주지법 홈페이지
이동훈 기자 ldh@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