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45)씨가 자신의 소나무와 조형물을 훔쳐갔다며 거짓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 오 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 씨가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 씨가 이 씨를 고소할 때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씨가 소나무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오 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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