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어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을 제공받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을 사례금 상한액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며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도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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