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위,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

입력 : 2016-09-19 2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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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체포특권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 잠정 합의했다.
 
또 민방위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과 관련해서도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는 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친·인척 보좌관 채용과 교섭단체 원내대표·상임위원장의 활동비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각 정당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법제화 작업을 거쳐 다음 달 19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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