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파트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월 →일' 로 변경 권고

입력 : 2016-09-22 22: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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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의 부과 방식을 한 달 기준이 아닌 일할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권고이다"며 지자체들도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내년 6월까지 상·하수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고대로 개선되면 연체료는 미납금에 연이율(15%), 연체일수/365일을 곱해서 책정이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2개 단체가 일할 방식이 아닌 월할 방식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정해놓고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의 경우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일할이 아닌 월할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월할로 부과돼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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