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20대女 선처…'징역 4년'

입력 : 2016-09-23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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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3살 아들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을 선처했다. 
 
이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형부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내리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와 언니는 모두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생후 27개월의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데다 성범죄의 피해자였던 점도 재판부는 고려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양형기준상 권고하는 최하한의 형을 받았다.
 
단 재판부는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를 이수토록 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살이었던 처제 A씨를 처음 성폭행한 뒤 낙태까지 하게 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며 처제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자백했지만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 며 "처음에는 형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던 A씨가 이 진술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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