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넷, 당분간 '미르2' 게임 못 만든다…中법원, 위메이드의 가처분 재심의 기각

입력 : 2016-09-27 19:37:12 수정 : 2016-09-28 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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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 킹넷이 당분간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개발을 중단하게 됐다.
 
킹넷과 '미르2' IP 사용 계약을 체결한 위메이드는 27일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중국에서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지난 26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법원의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이행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대로, 위메이드와 킹넷간 체결한 '미르2' 라이센스 계약의 이행이 당분간 금지되게 됐다. 게임개발도 중단된다.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은 앞선 8월 액토즈소프트가 낸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미르의전설2'에 대한 공동 저작권자로, 당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자사와 합의 없이 킹넷과 미르2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에 위메이드는 계약당사자인 킹넷과 함께 중국법원에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재심의를 넣었으나 지난 26일 기각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와 킹넷, 그리고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일 중국에서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저작권 침권 소송에 대한 본안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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