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9일 "검찰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천700억여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천28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또 검찰은 "이번 결정은 이보다 가벼운 사례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왔던 그간의 재벌수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줘 향후 대기업 비리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영장기각 사유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변소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회장은 횡령과 배임이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쥐고 있을때 벌어졌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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