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대표 임지훈)는 인스타페이(대표 배재광, 김경수)가 제기한 '카카오페이 청구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2016카합50272)는 인스타페이가 제기한 QR코드와 고객번호를 이용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기술이 카카오페이 청구서와는 구현 방식이 다르다며, 인스타페이 특허와 균등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스타페이는 지난 7월 14일, 카카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가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것을 법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리성과 보안성을 갖춘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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