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치약 환불, 이틀새 50만개 육박...가까운 구매처에서 환불 가능

입력 : 2016-09-29 17:01:36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가 포함돼 논란을 일으킨 아모레퍼시픽 치약이 환불 접수 이틀만에 50여 만개에 육박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 대한 환불접수를 받기 시작한지 이틀만에 47만6천여개가 환불처리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치약 11종 중 6종을 판매한 이마트는 27일 오후부터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해 19만개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11종 중 8종을 취급한 홈플러스는 18만6천개, 11종 중 10종을 판매한 롯데마트에서는 10만개가 환불 조치됐다.
 
대형마트 3사는 특별히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영수증 여부나 구입처 여부에 상관 없이 가까운 편의점, 마트 등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판매처 방문이 어렵다면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에 택배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환불은 구매 당시 결제수단과 상관 없이 100% 현금으로 이뤄진다. 또 1+1 행사 등 세트로 구매해 할인혜택을 받았더라도 각 치약에 정해진 소비자가격 만큼 보상 받는다.
 
소비자가격이 없는 선물용 등도 용량에 따라 가격이 부여된다. 판매처는 소비자에게 전달한 환불액을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전액 받을 수 있다.
 
단, 구매액을 전산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몰에서 산 경우에는 액수에 맞춰 환불이 이뤄진다.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