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앞으로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것을 예고했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앞으로 해경은 도주 등으로 우리 수역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또 불법 조업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나포를 중점에 두고, 중국어선 집단이 많아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거작전을 펼쳐왔다. 고속단정 침몰 사건 때에도 해경은 중국어선을 위협하기 위해 K-1 소총과 K-5 권총 등을 공중에만 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해경은 단정 침몰 당시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용의선박이 도주·은닉, 선체변경 등을 통해 검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검거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진=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신건 기자 new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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